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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부 의무 예치" 주장 나와

입력 2024-03-05 11:59:52 수정 2024-03-05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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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 하락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언급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2022년 초에 집중된 데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연구 결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돼 있었다.

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5 11:59:52 수정 2024-03-05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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