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부실 운영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세종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10명이 동시에 퇴사했다.
A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당시 세종시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감사를 벌여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지난해 11월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를 보니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 내용 촬영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7 11:05:46
수정 2024-03-07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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