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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연령조건도 삭제

입력 2024-03-10 20:30:22 수정 2024-03-10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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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폐지해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연령에 따른 요건 기준도 삭제했다.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은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0 20:30:22 수정 2024-03-10 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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