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친아빠(生父)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각종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때에 한 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가 목적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며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를 이어준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맡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과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