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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입력 2024-03-11 12:32:53 수정 2024-03-11 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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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됐다.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1 12:32:53 수정 2024-03-11 12:32:53

#의제숙의단 워크숍 , #산하 공론화위원회 , #이해관계자 집단 , #국민연금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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