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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