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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2억4000만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은 일부만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