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발모? 또 속았다" 허가 없이 '탈모약' 광고...662건 적발

입력 2024-03-14 11:53:50 수정 2024-03-14 13:24:1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해외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등에 올라온 탈모 관련 식품과 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고 위반을 반복해 온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설명하고 구매 대행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되지 않은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46건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효능·효과에서 벗어나 모발 증가, 탈모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 96건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홍보한 게시글이 73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탈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나 예방을 강조한 제품 광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화장품 가운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지만, 이는 완화일 뿐 직접적인 치료 효과나 발모 등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4 11:53:50 수정 2024-03-14 13:24:19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SNS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