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정치인 글에 '좋아요' 눌렀다 낭패? 선거철 SNS 주의

입력 2024-03-15 10:44:53 수정 2024-03-15 11:33:3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4·10 총선 투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의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 후보가 7년 전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일제강점기 시대 옹호'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게시글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선거 캠프는 후보자 SNS를 재점검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철이 되면서 선관위도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농협 직원 등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돼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14명에 경고 등 처분을 내리고 1명은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업무를 맡은 충청권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알리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교육했으며, 대전 시청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5 10:44:53 수정 2024-03-15 11:33:33

#정치 , #선거 , #SNS , #공무원 , #투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