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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과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