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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오르고 여긴 하락" 공시가격 편차 보니...

입력 2024-03-19 12:31:47 수정 2024-03-19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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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아파트값 회복세가 지역별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 떨어진 단지도 있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작년과 달리 지역별로 변동 폭에 차이가 뚜렷했는데,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0.09%의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인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8%)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주요 지역 대단지 위주로 집값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속한 고가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올랐으나, 서울 내 비강남권과 지방 아파트, 연립·다세대는 작년 수준이거나 하락한 곳이 많았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5.55%,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1.3% 올랐으나,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76%, 종로·용산·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2.0% 상승에 그쳤다. 또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연립·다세대 가격은 2.36% 하락했고 서울은 2.22% 떨어졌다.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가 됐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는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9 12:31:47 수정 2024-03-19 12:31:47

#잠실 , #아파트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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