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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받은 교원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입력 2024-03-19 11:58:16 수정 2024-03-19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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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을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19 11:58:16 수정 2024-03-19 11:58:16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지위법 시행령 , #교육감 의견 , #교원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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