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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아기도 티켓 사라? 파리올림픽 규정 '뭇매'

입력 2024-03-19 09:54:49 수정 2024-03-19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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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개최 예정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영유아도 별도로 티켓을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올림픽 규정상 전 연령대의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관중은 유효한 티켓이 있어야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영유아 동반 시에도 입장권을 인원수만큼 따로 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리 올림픽 체조 경기장 티켓을 구입하고 최근 출산을 마친 A씨는 이 규정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올림픽쯤엔 딸이 5개월이 될 텐데 아기를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사는 B씨도 지난해 이미 3천 유로(약 436만원)를 내고 카약과 비치발리볼 경기 티켓을 사뒀다. 그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올림픽 개막 전인 5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경기장에 가려면) 개별 좌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며 "티켓을 살 때는 우리가 임신하게 될 줄 몰랐고 지금은 티켓이 매진돼 어찌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에 연락했으나 자동 채팅창을 통해 어린이 할인이 가능한 패럴림픽 티켓을 구입하라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위는 영유아는 물론 모든 사람이 개별 티켓을 구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우리는 부모가 만 4세 미만의 어린이를 경기장에 데려오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며 "스포츠 경기장의 환경이 어린아이의 복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런 조직위의 규정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플랫폼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상태다.

앞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조직위는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다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정책을 변경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9 09:54:49 수정 2024-03-19 09:56:30

#올림픽 , #영유아 , #파리올림픽 , #AFP ,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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