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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수리비용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4-03-21 11:20:07 수정 2024-03-21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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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집수리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4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내 전역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시는 이들 주택의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집수리와 침수·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할 가구는 주택 소재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1 11:20:07 수정 2024-03-21 11:41:14

#서울 , #반지하 , #노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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