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범죄자를 체포한 후 찍는 '머그샷'에서 범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레고 얼굴을 합성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레고 그룹의 항의를 받고 시정을 약속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고 머그샷을 찍어 온라인상에 공개할 때 레고와 바비인형, 슈렉 등 다양한 장난감 이미지를 활용해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이는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범죄자 인권 신장을 위해 주법을 바꾸면서 시작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용의자의 머그샷을 14일 이상 공개해서는 안 되며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주법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장난감 머리로 범죄자의 이목구비를 가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갔다"며 이런 방식은 체포된 사람을 희화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