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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내용은?

입력 2024-03-28 15:28:13 수정 2024-03-28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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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자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자녀 한 사람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선지급금을 신속히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대, 선지급 신청과 징수까지 돕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그치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고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및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28 15:28:13 수정 2024-03-28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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