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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위법? 헌재 판단은…

입력 2024-04-02 11:29:02 수정 2024-04-02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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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통신판매·사이버몰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같은 해 6월 말까지 약 4000회에 걸쳐 3억58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6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콘택트렌즈가 기성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점, 본인에게 맞는 규격을 아는 구매자가 구매할 때마다 처방전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사용·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고, 공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작다"며 "콘택트렌즈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므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경업소·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다"며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콘택트렌즈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과 무관한 콘택트렌즈 판매유형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2 11:29:02 수정 2024-04-02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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