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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양육비 소송 신청자는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로 집계됐다. 여성 비율은 84%에서 79%로 줄었다.
남성 소송 신청자의 가족 형태는 부자 가족이었다. 여성 소송 신청자는 모자 가족 62%, 비혼모 가족 15%, 조손가족 2%로 구성됐다.
상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양육비에 대한 권리 인식이 커진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소송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경우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50대(24%), 30대(22%), 20대(9%) 순이었다.
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이 30%,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70%였다.
종결된 59%의 사건 가운데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다.
상담소에 따르면 대부분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지금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바로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