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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 '여기' 방치하면 즉시 치운다

입력 2024-04-03 18:44:18 수정 2024-04-03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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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98곳, 노인 보호구역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에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6개가 됐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또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한다.

현재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03 18:44:18 수정 2024-04-03 18:44:18

#어린이보호구역 , #전동킥보드 , #견인 , #서울시 ,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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