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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 지적에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4-04-04 11:40:37 수정 2024-04-04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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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결혼 패널티'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04 11:40:37 수정 2024-04-04 11:40:37

#맞벌이 , #근로장려금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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