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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D-day, 유의 사항은?

입력 2024-04-10 09:26:21 수정 2024-04-10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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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유권자가 궁금해할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 접속해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을 써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발송 받은 투표안내문을 참고해도 된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칸에도 기표하거나 2개 칸에 겹쳐서 찍으면 무효다. 반드시 '한 칸' 안에만 도장을 찍는다면 찍힌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표다.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0 09:26:21 수정 2024-04-10 09:26:21

#투표 , #총선 , #신분증 , #선관위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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