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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로 170억대 사기…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24-04-11 16:09:01 수정 2024-04-11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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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원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11 16:09:01 수정 2024-04-11 16:0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사기방조 혐의 , #백화점 상품권 , #상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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