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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25일,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거나 늘어난 금액이 입금됐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 더해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에 반영된다. 따라서 작년에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는다.
2000년부터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