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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포함된 개정안 발의된다

입력 2024-04-22 09:59:33 수정 2024-04-22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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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여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방안이 포함된다.


지난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가부 간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역할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2 09:59:33 수정 2024-04-22 09:59:33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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