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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선물하려 했는데..." 세라젬 '고급 원목', 알고보니

입력 2024-04-25 12:10:48 수정 2024-04-25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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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공정위 제공) / 연합뉴스



세라젬이 특정 안마의자 제품의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판매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원목의 깊이',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세라젬은 디자인과 소재 등 타사 안마 의자와 차별화된 장점을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광고에서는 단서 문구인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보고 합판임을 알긴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광고해 온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세라젬 측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고 전하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25 12:10:48 수정 2024-04-25 12:11:35

#세라젬 , #공정위 ,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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