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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직시켜줄게" 이어 땅 투기까지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4-04-29 12:15:26 수정 2024-04-29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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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네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관계자들을 아는 역할을 하면, B씨가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소개했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고 접근하며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또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들 사기와 별도로 지인 C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세입자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9 12:15:26 수정 2024-04-29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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