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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8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한다.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이나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며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 식품은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 10회,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돼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막기로 했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시행 결과 분석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07 16:34:45
수정 2024-05-07 16: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