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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일까?
국세청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배포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13 12:36:02
수정 2024-05-13 12: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