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17 11:43:04
수정 2024-05-17 1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