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4 12:05:49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 공무원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 관련 혐의자가 더 있는지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4 23:02:02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인천지원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본원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에 우선 설치됐다. 본원에 8명, 인천에 3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한다.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와 진행 상황 안내, 금융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도 확인해주는 한편, 선순위 금융 기관과의 분쟁 접수도 함께 처리한다.금감원은 피해자 금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 2억 4천만 원(보증금 3억 원 이내), 금리 1~2%대의 긴급 저리 전세자금 대출, HF 보증부 대환대출 신청 방법도 센터에서 안내한다.지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1 0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