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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온라인상의 과거를 대신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4월 말 개시한 지우개 서비스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한 경우는 1만7148건이다. 이 중에서 1만6518건의 삭제가 완료됐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서비스 신청 연령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삭제 대상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말한다. 개인정보위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나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작성 시기가 19세 미만 이후이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