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다시럽(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약국용으로 판매 중인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 결정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시작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한 광동제약의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 안에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까지다.
식약처는 결정 생성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