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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출생 신고' 누락 막는다…위기 임산부 지원

입력 2024-05-27 09:03:38 수정 2024-05-27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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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빠뜨리지 못하게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가 참여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과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의 시스템과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출산 준비가 미흡한 위기 임산부가 전용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시행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와 관계 기관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위기 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7 09:03:38 수정 2024-05-27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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