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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였다니?" 모르고 판 땅, 보상금 '83억' 받는다

입력 2024-05-27 10:50:52 수정 2024-05-27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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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근처의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과거 영등포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인 뒤,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포함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매수자들과 한씨 모두 이를 모르고 땅을 사고팔았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27 10:50:52 수정 2024-05-27 12:53:46

#서울시 , #한강 , #보상금 , #국유지 ,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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