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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어도 요금 나중에 납부 된다

입력 2024-05-27 17:00:52 수정 2024-05-27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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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나중에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서영암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9곳의 구간에서 이뤄진다. 하이패스가 없는 일반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처럼 현장수납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7 17:00:52 수정 2024-05-27 17:00:52

#신용카드 사전등록 , #자진납부 방식 , #번호판 인식방식 , #하이패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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