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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호 공급

입력 2024-05-29 11:29:47 수정 2024-05-29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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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된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드레스룸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9 11:29:47 수정 2024-05-29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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