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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30 13:33:49
수정 2024-05-30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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