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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빌어라" 교사 조롱한 학부모 불송치, 왜?

입력 2024-06-03 16:17:45 수정 2024-06-03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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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례 3건 중 1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얼마 전 김포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 중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간다", "선생님답지 못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여러 번 모욕적인 말을 해 학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발언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김포 사건 외에 경기 오산시에 자기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 사건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6-03 16:17:45 수정 2024-06-03 16:19:16

#학부모 , #경기도교육청 ,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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