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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 감기약으로 알려진 약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직접구매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 대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약품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 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해당 약을 불법 판매한 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부산의 A 약국은 정식 수입 허가받지 않은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적발한 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 의뢰한 결과 1회분 3정에서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8.34mg이 나왔는데, 이 성분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할 시 환각·흥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임산부,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
따라서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는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A 약국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약국은 9곳이었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2건,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오염 가능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등 9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18곳의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