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시판 중인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 중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으로, 포장 단위는 100g이다. 소비 기한은 2024년 6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더 크리머리'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회수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카이막은 지난 2019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TV 프로그램에서 '천상의 맛'이라 극찬했던 튀르키예 전통 음식으로, 우유 등을 오랜 시간 끓여 모은 지방층을 크림처럼 만든 디저트다. 현지에서는 꿀과 견과류, 빵과 함께 즐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