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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인크루트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이름과 체불액을 공개했다.
채용플랫폼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8월 31일 전에 최근 1년간 임금 체불액이 3000만원을 넘고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를 공개해야 한다.
이 사업주들은 인크루트에 가입하거나 공고를 등록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이던 공고가 있다면 마감되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