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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 기준치 초과 '부대전골' 회수 조치

입력 2024-07-17 17:16:47 수정 2024-07-17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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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부대전골'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처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7 17:16:47 수정 2024-07-17 17:16:47

#부대전골 제품 , #식품 제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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