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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이 교수와 연구실을 평가한 내용을 공개한 '김박사넷'을 고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명예 훼손이라며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한 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자유롭게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연구실 분위기', '강의 전달력'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사진, 이메일을 지우고 한 줄 평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등급 평가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유지했다.
이를 본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어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교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