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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남편 B(8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또 과거 양육비를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에 나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