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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이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8 16:08:37
수정 2024-07-18 16: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