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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 등 440만원이 전부다.
B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하며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를 혼자 떠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9 11:27:18
수정 2024-07-19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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