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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 휴대전화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 휴대전화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맡는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등 구매자가 사후에 겪을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증빙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