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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지역화폐를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과 연천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