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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북 경주시민은 출산 시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
경주시가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에 경주에 출생 등록을 한 가정이다. 시는 지난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이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지원에 따라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370만원을 받는다.
주낙영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주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6 17:18:28
수정 2024-08-06 17: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