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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더라도 일찍 받자"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급자 늘어

입력 2024-08-12 11:21:21 수정 2024-08-12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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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었다. 최고 수급액은 월 239만5750원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12 11:21:21 수정 2024-08-12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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